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ㆍ배치 신청
신규 특수 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매월 첫째 주 (구)자료집계입력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ㆍ배치 신청에 따른 제출기관과 제출서류 안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제출기관제출서류
유.초.중: K-에듀파인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제출(비공개 6호, 영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서식1〉
고등학교: K-에듀파인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및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서식2〉
원본서류는 학교에 보관, 붙임서류는 스캔(PDF) 후 공문으로 첨부하여 제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3〉
현재 소속 교육기관(보호자 동의) 제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장애영유아 및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복지카드사본(앞뒷면 복사 후 원본 대조필)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심리평가보고서-1년이내 검사결과)가 있을 경우 제출
건강장애: 의사진단서 1부, 출결확인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포함)
졸업자: 졸업증명서
건강장애 및 요보호 대상자-원격수업신청서 제출
선정배치 절차
가) 유, 초, 중
보호자, 학교장
(보호자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서류제출
>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회부(즉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ㆍ평가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 (30일 이내)
    <
>
교육장학부모학교장에 통보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ㆍ배치)
< 교육장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진단ㆍ평가보고서
제출
나) 고등학교
보호자, 학교장
(보호자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서류제출
>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교육감의
접수 및 수합
>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회부 (즉시)
    <
>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 발부
(2일이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ㆍ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ㆍ평가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실시 (30일이내)




각종 서식 안내
항목별 관련서식파일 다운로드
구분서식 다운로드
선정배치 서류다운로드
재배치 및 배치취소 서류다운로드
취학 유예 및 면제 승인 / 재취학 서류다운로드
(재)심사청구 서류다운로드
  • 담당부서초등교육지원과
  • 담당자박혜교
  • 연락처070-4486-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