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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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ㆍ배치 신청 |
신규 특수 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매월 첫째 주 (구)자료집계입력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ㆍ배치 신청에 따른 제출기관과 제출서류 안내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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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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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 K-에듀파인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제출(비공개 6호, 영구)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서식1〉 | 고등학교: K-에듀파인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및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서식2〉 | 원본서류는 학교에 보관, 붙임서류는 스캔(PDF) 후 공문으로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3〉 | 현재 소속 교육기관(보호자 동의)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장애영유아 및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 복지카드사본(앞뒷면 복사 후 원본 대조필)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의사진단서(심리평가보고서-1년이내 검사결과)가 있을 경우 제출 | | 건강장애: 의사진단서 1부, 출결확인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포함) | | 졸업자: 졸업증명서 | | 건강장애 및 요보호 대상자-원격수업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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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치 절차 |
가) 유, 초, 중 | 보호자, 학교장 (보호자동의)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서류제출 | > | 특수교육 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회부(즉시)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ㆍ평가위원회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 (30일 이내) | | | | | < | > | 교육장학부모학교장에 통보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ㆍ배치) | < | 교육장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 < | 특수교육지원센터진단ㆍ평가보고서 제출 |
| | 나) 고등학교 | 보호자, 학교장 (보호자동의)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서류제출 | > | 특수교육 담당장학사교육감의 접수 및 수합 | > | 특수교육 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회부 (즉시) | | | | | < | > |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 발부 (2일이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ㆍ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교육감)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ㆍ평가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실시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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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 안내 |
항목별 관련서식파일 다운로드구분 |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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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치 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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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 및 배치취소 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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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유예 및 면제 승인 / 재취학 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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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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