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학적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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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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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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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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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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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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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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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제가 7년~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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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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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편입학(재취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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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하는 수원 중학교군(구) 구역의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학) 신청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편입학(재취학)허가결정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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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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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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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 중· 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관련 문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한글이나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 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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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파일 다운로드
구분 |
서식 다운로드 |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편입학 안내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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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등 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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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배정원서를 접수한 즉시 배정한다. |
중학교 3학년은 11월 말까지 배정하되, 경기도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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