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학적 처리 방법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외국학제가 7년~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편입학(재취학)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하는 수원 중학교군(구) 구역의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학) 신청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편입학(재취학)허가결정 후 등록
구비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 중· 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관련 문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한글이나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관련서식파일 다운로드
구분 서식 다운로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편입학 안내 다운로드

 

전입학 등 배정 기간
민원인에게 배정원서를 접수한 즉시 배정한다.
중학교 3학년은 11월 말까지 배정하되, 경기도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담당부서중등교육지원과
  • 담당자김지윤
  • 연락처25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