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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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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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아동이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접수증에 명시된 초등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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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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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년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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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전입학 : 11월 셋째주까지(중학교 배정원서 전산입력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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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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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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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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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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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아 취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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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아는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취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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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 : 기초생활보장번호, 전ㆍ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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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만 3세, 4세아도 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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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아가 있으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잇도록 취학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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