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전입 주소지 관할 해당 주민센터
전학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접수증에 명시된 초등학교에 제출
전학시기
1~5학년 : 수시
6학년 전입학 : 11월 셋째주까지(중학교 배정원서 전산입력관계로)
구비서류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학부형 인장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아 취학 안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아는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취학이 가능합니다.)
증빙서 : 기초생활보장번호, 전ㆍ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만 3세, 4세아도 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아가 있으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잇도록 취학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초등교육지원과
  • 담당자강주형
  • 연락처250-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