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대상
갑질이란?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갑질 신고 대상 유형 안내표
①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②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③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④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⑤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⑥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⑦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⑧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태로 나타나는 유형
⑨ 기타 유형 모임참여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 신고 전 상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820-0843, 0844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감사담당 : 031-8019-5476
갑질 신고 방법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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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후 절차
갑질 신고 후 절차 안내표
① 갑질 유형 해당 신고 → 접수 → 사전상담 → 감사부서 조사(사적이익 요구 유형 또는 혼합형)
신고 → 접수 → 사전상담 → 사업부서 조사(사적이익 요구 이외의 유형)
신고 → 각하(아래 ‘각하 요건’ 해당)
② 갑질 유형 미해당 신고 → 일반민원(아래 ‘각하 요건’ 미해당)
각하 요건
신고자 조사 미희망
피신고자 특정 불가
신고자 주장 거짓 또는 이유 없음
사실 발생 3년 경과 또는 사실관계 확인 불가
법적 구제 절차 진행 중 또는 종결
  • 담당부서감사과
  • 담당자임윤성
  • 연락처031-8019-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