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신고센터바로가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경기도교육청 (goe.go.kr)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타부서 및 타 신고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로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학교행정지원과
  • 담당자최형주
  • 연락처290-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