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
불법찬조금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한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 031-8019-5478 |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