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목적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기관(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설정 내용




 

  • 담당부서기획경영과
  • 담당자조현미
  • 연락처25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