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절차
1.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10월 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3.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4. 취학통지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5. 예비소집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 관련 준비, 학교소개 등
취학 절차 흐름도
취학 절차 흐름도를 나타냅니다.
기간 아동,보호자 읍면동장 학교장 국,사립초
10월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10.1 ~ 12.31
10.1자 기준
취학 아동명부 작성 10.31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접수 10.1 ~ 12.31
11월 취학아동명부 열람
10일
(국,사립 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10일)
원서 접수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접수
11.30
(교육장)입학 기일과 통학 구역 통보
11.30
신입생 확정
12월 국,사립초 입학 허가자명부 접수
12.10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
12.10
취학 통지 수령
12.20
취학 통지
12.20
취학명단 접수
12.20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종료
12.31
조기입학, 입학연기 접수 마감
12.31
1월 학교 예비소집 참석
1,2월
변동 취학아동 통보 예비소집 1, 2월
2월 변동 취학아동 접수
3월
이후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통보
  • 담당부서초등교육지원과
  • 담당자강주형
  • 연락처250-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