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10월 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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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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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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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학통지 |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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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소집 |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 관련 준비, 학교소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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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절차 흐름도를 나타냅니다.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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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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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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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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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립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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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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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10.1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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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자 기준 취학 아동명부 작성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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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 |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접수 10.1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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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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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명부 열람 10일 (국,사립 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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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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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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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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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접수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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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입학 기일과 통학 구역 통보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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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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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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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립초 입학 허가자명부 접수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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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자 명부 통보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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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통지 수령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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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통지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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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명단 접수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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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종료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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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입학연기 접수 마감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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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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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비소집 참석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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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취학아동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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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1,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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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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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취학아동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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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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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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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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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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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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