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
지원자수가 해당 중학교 수용 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고, 수용 인원보다 적은 경우 해당 중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
1지망 지원자가 당해 중학교 수용 예정인원을 초과 하였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고, 수용 인원보다 적은 경우 당해 중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교육장이 배정한 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다시 다른 중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지 못한다. (원배정교에 입학) |
사립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는 거주지 학군(구역)내, 사립초등학교 재학생 중 관외 거주자인 경우 광교중학군에 배정한다.(단, 관외거주자는 학구위반 적용) |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통학구역위반자 및 위장전입자)는 실제 거주지의 학군(구역)내 각 지망별 중입 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배정한 후 수용 여력이 가능한 학교에 배정한다.
(실제거주지에서 통학 하여야 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원서 작성하며,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가 되어 있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