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모·자녀 등 전가족 등재) 1부
반드시 전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구) 내 구역으로 이전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전ㆍ편입학 배정원서 1부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교육과정 편제표 1부
부모가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2008.1.1.이후 사망시) 또는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시)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단,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 양육위임동의서(fax가능), 친권자신분증 사본)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 동의서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주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사실증빙서류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해당 부모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세계약금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입 전 전세계약서 사본 1부, 전입 후 계약서 사본 1부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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