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입학 순서 안내
전가족 이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발급 (부, 모, 학생 모두 등재되어야 함)

>

전출교(거주지이전확인)에서 재학증명서(전입학용)발급 (수원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 및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FAX 발급 가능)

>

전입 희망학교의 정현원 현황 파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 유선 문의) (전편입학 희망 민원인)

>

전입 희망 중학교에서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

전학 배정 전입교에서 즉시 접수 및 배정

>

거주지 실사 확인 배정교

>

전입교에서 전입학 등록

>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입학 등 학적서류 송부 요청

>

전출교에서 전입교에 전입학 등 학적서류 일체 송부
전입학 등의 학생 배정 방침 및 허용 기준
주소지가 속한 수원 학교군(구) 구역 학교 중 결원이 있는 학교 중 희망학교에 방문하여 해당교에서 배정 원서 작성 후 즉시 접수한다.
수원 학교군(구)(북부중학군, 동부중학군, 남부중학군, 영통중학군, 광교중학군,  호매실중학군, 고색중학구, 오목내중학구)내에서 타학교군(구)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거주지 해당 학교군(구)내 구역의 중학교에 전입학 등을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전입학을 할 수 없다. 단, 북부중학군 1구역과 3구역은 구역 간 전학을 허용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재·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학하고자 하는 중학교에서 직접 처리한다.
수원 관내 중학교‘면제·유예·정원외 관리’중인 자로서 재 취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외로 원재적교 에서 직접 처리한다.(타 중학군으로 주소지가 이전되었을 경우, 일반배정자와 동일 원리 적용 가능)
수원에서 중학교에 재학(신입생 배정포함) 하던 자가 다른 타·시도 또는 타중학군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기존의 중학교 학군으로 전입할 경우 원재적교(기 배정교)에 재배정하여 전입학 등을 원칙으로 한다.(단, 전출일 1년이 경과한 경우 일반전입자와 같은 배정을 적용함)
전입교에서 실사확인 후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시 원재적교로 복교 조치한다.
전입학 등 배정원서 접수 및 배정
접수 장소 : 전입 희망교 교무실
접수 일자 : 매일(공휴일,토,일요일은 제외)
접수 시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5:00
구비서류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민원인 작성 - 각 학교 비치) 1부
재학증명서(전학용 - 전출교에서 발행, 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 1부
부 또는 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부․모․자녀 등 전가족 이주) 1부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교육과정편제표 1부(전출교 발행)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 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자) 또는 제적등본 (2007.12.31. 이전 사망시)  1부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단, 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친권자의 양육위임동의서(fax가능),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 사유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사실 증빙서류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해당  부모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세계약금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입 전 전세계약서 사본 1부,

                                                                                                전입 후 계약서 사본 1부 

상기 외의 사유는 학교 전입학 업무 담당자와 상의 후 관계 증빙서류 제출
전입학 등 배정 기간
민원인에게 배정원서를 접수한 즉시 배정한다.
중학교 3학년은 1학기까지만 배정하되, 경기도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입시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관련서식파일 다운로드
구분 서식 다운로드
수원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시행지침 다운로드
  • 버튼 설명 추가
  • 링크연결
  • 여백 조정
  • 라운딩 조정
  • 스타일 변경
  • 닫기
  • 담당부서중등교육지원과
  • 담당자김지윤
  • 연락처25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