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제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이 있으니 공공누리 표시가 몇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공누리의 유형, 출처표시, 상업적이용, 변경허용, 마크 안내
유형 출처표시 상업적이용 변경허용 마크
제1유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 × 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 http://www.kogl.or.kr
문의 : 수원교육지원청 감사과 정보화담당 (031-8019-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