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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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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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제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이 있으니 공공누리 표시가 몇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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